처음부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간 지속됩니다.
교통사고 직후 큰 외상은 없었는데 2주쯤 지나니까 목을 제대로 못 가누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 후 MRI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목, 어깨, 팔, 허리까지 다 두들겨 맞은 듯 아파요.

즉시 치료 시 사고 2일 후 치료 시 보다 통증이
2배 감소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척추·관절 치료에 전문성 갖춘 의료진이
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체계적으로 치료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2회 자생추나, 약침, 침, 추나요법 등 집중치료 진행
주치의 전담케어 및 모니터링으로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 대응
대표적인 교통사고후유증 증상 (어혈, 편타성 손상 장애 등) 맞춤 치료
검사 장비 종류는 전국 21개 자생 한방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시간 콜센터 1577-0007로 문의해 주세요.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2주 동안 매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나치료와 침, 약침 치료를 병행하며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고 후 굳어 있던 몸의 움직임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근처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방으로 집중 치료한다고 들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목과 어깨의 긴장감이 쉽게 풀리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통증의 원인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가며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MRI 촬영과 추나요법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자생한방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이 크게 젖혀진 탓에 통증이 오래 지속되었고, 근육이 굳어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워 한동안 치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긴장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며칠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사고 초기부터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추후의 증상 변화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생은 365일 진료 및 입원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점별로 입원 병상 운영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원 전 콜센터(1577-0007)를 통해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원활한 진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약·약침·추나요법 등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대부분의 한방 치료는 자동차보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최소 1~2주간은 운동을 쉬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근육과 인대가 미세하게 손상되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는 운동을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통증이 줄어들면 의료진 상담 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교통사고 직후에는 긴장이나 놀란 상태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현재 증상과 치료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의 증상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생은 MRI·X-ray 등 영상 장비를 통한 정밀 진단과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치료 과정 중에도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증상 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생은 환자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8주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서류 제출 및 심사)에 따라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면 치료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염좌·단순 타박상을 진단받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① 진단서, ② 진료기록부 사본, ③ 영상 CD(촬영한 경우), ④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일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환자분이 별도로 내실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 병원 발급 서류 비용은 환자분이 우선 납부하신 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